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제24조 (여비 및 수당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3조에서 규정하는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필요한 구입, 관리, 대여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승공예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전통 공예의 우수성을 홍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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