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제18조 (전승공예품보관소 설치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3조에서 규정하는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필요한 구입, 관리, 대여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승공예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전통 공예의 우수성을 홍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승공예품의 안전한 보관ㆍ관리를 위해 국가유산청에 전승공예품보관소(이하 "보관소"라 한다)를 둔다.
운용관, 출납관 이외의 자가 보관소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출납관의 입회하에서만 할 수 있다. 다만, 출납관의 부재 시에는 운용관 또는 출납관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 출입할 수 있다.
보관소 출입 및 전승공예품 출납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보관소 출입일지 및 별지 제10호 서식의 전승공예품 출납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출입자는 보관소 출입일지 및 전승공예품 출납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보안카드시스템이 구축된 경우에는 보관소 출입일지는 그 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장은 전승공예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유산청 외부에 전문수장고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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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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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