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제18조 (전승공예품보관소 설치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3조에서 규정하는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필요한 구입, 관리, 대여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승공예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전통 공예의 우수성을 홍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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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승공예품의 안전한 보관ㆍ관리를 위해 국가유산청에 전승공예품보관소(이하 "보관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승공예품의 안전한 보관ㆍ관리를 위해 국가유산청에 전승공예품보관소(이하 "보관소"라 한다)를 둔다.
②운용관, 출납관 이외의 자가 보관소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출납관의 입회하에서만 할 수 있다. 다만, 출납관의 부재 시에는 운용관 또는 출납관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 출입할 수 있다.
③보관소 출입 및 전승공예품 출납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보관소 출입일지 및 별지 제10호 서식의 전승공예품 출납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출입자는 보관소 출입일지 및 전승공예품 출납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보안카드시스템이 구축된 경우에는 보관소 출입일지는 그 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국가유산청장은 전승공예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유산청 외부에 전문수장고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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