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제8조의3 (누리집 점검 및 성과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반기별 1회 이상 사업부서의 장에게 누리집 콘텐츠 현행화 점검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누리집 콘텐츠 현행화 점검 및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전자정부법」 제23조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5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누리집 폐기, 통합 등 정비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④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정비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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