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13조 (정보기술아키텍처 전담조직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ㆍ운영 및 정보화사업 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정보화 총괄부서 내에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6. 03. 05.>1. 정보화 업무 규정 운영ㆍ관리2. 정보화사업 발주ㆍ수행 품질점검 및 정보시스템 운영 품질관리3.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PMS : Project Management System) 구축ㆍ운영 및 개선4. 정보자원 관리를 위한 정보자원관리시스템 등록자료 현행화5. 정보화 관련 국내ㆍ외 정책 및 기술 동향 조사ㆍ분석6. 기타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화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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