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29조 (관리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전산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한다.1. 전산실 보안 정책 수립2. 전산실 내 부대설비의 유지관리3. 인원 출입 및 장비 반출입 관리4. 운영환경 점검 및 장애 대응 체계 구축
②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전산실 내에 담당 정보자원을 운영 중이거나 도입계획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한다.1. 전산실 보안 정책 준수2. 반입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3. 도입 기획단계에서 정보화 총괄부서와의 사전 협의4. 정보자원 반출입 계획 공유 및 협조 요청[본조신설 2026. 03. 0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진계획,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을 구체화한 문서를 말한다.10. "사전협의"란 「전자정부법」 제67조, 동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에 따라 행정기관 등의 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시스템 사업에 대해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등과 관련하여 사업발주 이전에 검토ㆍ협의하는 업무를 말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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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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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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