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29조 (관리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전산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한다.1. 전산실 보안 정책 수립2. 전산실 내 부대설비의 유지관리3. 인원 출입 및 장비 반출입 관리4. 운영환경 점검 및 장애 대응 체계 구축
②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전산실 내에 담당 정보자원을 운영 중이거나 도입계획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한다.1. 전산실 보안 정책 준수2. 반입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3. 도입 기획단계에서 정보화 총괄부서와의 사전 협의4. 정보자원 반출입 계획 공유 및 협조 요청[본조신설 2026. 0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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