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21조 (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2]의 표준산출물을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PMS)에 등록하고, 산출물의 품질 및 현행화율을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 부족한 부분은 즉시 보완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03. 05.>
정보화 사업 품질관리 단계에서 정보화 사업에 위험요소 등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의 조치요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요청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03. 0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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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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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