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21조 (품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2]의 표준산출물을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PMS)에 등록하고, 산출물의 품질 및 현행화율을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 부족한 부분은 즉시 보완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03. 05.>
②정보화 사업 품질관리 단계에서 정보화 사업에 위험요소 등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의 조치요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요청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03. 0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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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정보화사업 표준산출물
■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별표2] 정보화사업 표준산출물 구분 | 활동 | 산출물명 | 비고 관리 산출물 | 착수 |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보안서약서, 기술적용계획표 포함) | 필수 관리 산출물 | 착수 | 착수보고서 (보안교육결과보고서 포함) | 필수 관리 산출물 | 수행 | 일정·범위·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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