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9조 (정보화 종합 수요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연도 정보화 사업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 종합 수요계획을 수립한다.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종합 수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에게 소관업무별 수요계획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별 수요계획을 작성한 후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03. 05.>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이 제출한 수요계획은 정보기술아키텍처(EA : Enterprise Architecture)를 기반으로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연계ㆍ통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정보화추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수립한다. <개정 2026. 03. 05.>[제목개정 2026. 03. 0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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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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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