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10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추진계획이 포함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이 제출한 실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03. 0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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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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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