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25조 (타기관 정보자원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유업무 수행을 위해 부처간 협의를 통해 타 기관 정보자원을 이관받은 경우, 해당 부서는 그 내역을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03. 05.>
②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정보자원에 대하여 도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정 유지관리 예산을 산정하고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0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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