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6조 (정보화추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추진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 12. 5.>
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각 국(관)의 주무과장, 통계서비스국의 과(팀)장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를 추가로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2026. 03. 05.>
위원회는 정보화 총괄부서의 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을 간사로 두고, 회의 소집 연락 및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하며, 안건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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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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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