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11조 (정보화 종합 실행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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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효율적으로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종 확정된 예산 및 수요계획을 기반으로 정보화 종합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효율적으로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종 확정된 예산 및 수요계획을 기반으로 정보화 종합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②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종합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에게 다음연도 정보화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정보기술아키텍처(EA) 기반 유사ㆍ중복성 및 법ㆍ제도 준수 사항을 검토한 후 종합실행계획을 작성하고 정보화추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수립한다. <개정 2026. 0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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