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32조 (예방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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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전기, 통신, 공조, 소방시설의 동작 상태2. 각종 배선 및 환경 정돈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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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전기, 통신, 공조, 소방시설의 동작 상태2. 각종 배선 및 환경 정돈 상태
②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예방점검 결과 전산실 운영 및 보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0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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