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통계서비스국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12. 5., 2026. 03. 05.>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5. 12. 5., 2026. 03. 05.>1.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2. 정보화 예산계획 수립 및 조정3. 정보화와 관련된 정책 및 법령ㆍ제도 개선4. 정보화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종합 조정5.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6.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공동활용 지원7.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8. 정보화 성과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9. 전산실 운영 및 관리10. 그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전담하여 담당하는 정보화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위임할 수 있다. 제1호와 제2호는 통계서비스기획과를 정보화 총괄부서로 지정하고, 제3호부터 제9호는 지능정보화팀을 정보화 총괄부서로 지정하며, 제10호는 사항에 따라 달리 지정한다. <개정 2026. 03. 0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진계획,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을 구체화한 문서를 말한다.10. "사전협의"란 「전자정부법」 제67조, 동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에 따라 행정기관 등의 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시스템 사업에 대해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등과 관련하여 사업발주 이전에 검토ㆍ협의하는 업무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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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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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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