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통계서비스국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12. 5., 2026. 03. 05.>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5. 12. 5., 2026. 03. 05.>1.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2. 정보화 예산계획 수립 및 조정3. 정보화와 관련된 정책 및 법령ㆍ제도 개선4. 정보화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종합 조정5.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6.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공동활용 지원7.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8. 정보화 성과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9. 전산실 운영 및 관리10. 그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③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전담하여 담당하는 정보화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위임할 수 있다. 제1호와 제2호는 통계서비스기획과를 정보화 총괄부서로 지정하고, 제3호부터 제9호는 지능정보화팀을 정보화 총괄부서로 지정하며, 제10호는 사항에 따라 달리 지정한다. <개정 2026. 0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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