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16조의2 (적정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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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표1]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해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규모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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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표1]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해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규모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②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기 위하여 제8조의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기간 산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의 경우 사업부서의 장이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0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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