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16의2조 (적정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표1]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해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규모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기 위하여 제8조의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기간 산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의 경우 사업부서의 장이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03. 0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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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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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