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15조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인식과 활용성 제고를 위해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03. 05.>
②정보화 총괄부서 및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 시 정보기술아키텍처(EA)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 03. 05.>1. 정보화 수요계획 및 시행계획, 예산요구 등 정보화 기획2. 정보화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협의 등 정보화 사업 추진3. 정보자원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4. 정부업무평가 시 정보화 사업 부문에 대한 성과지표 선정ㆍ측정5. 통계조사 기획 및 업무절차 개선, 조직 개편 시 사전타당성 검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진계획,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을 구체화한 문서를 말한다.10. "사전협의"란 「전자정부법」 제67조, 동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에 따라 행정기관 등의 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시스템 사업에 대해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등과 관련하여 사업발주 이전에 검토ㆍ협의하는 업무를 말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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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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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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