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24조 (노후 전산장비 교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자원의 내용연수(조달청 고시)가 경과하고, 장애 발생이 빈번하거나 부품 및 OS 단종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장비를 대상으로 정보화 총괄부서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노후장비 교체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03. 05.>
②제1항에 의해 교체가 결정된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업무용 개발프로그램(AP) 및 상용소프트웨어 이관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0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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