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12조 (정보화 예산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9조제3항의 정보화 종합 수요계획 및 제10조제2항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 사업 예산요구서를 작성한다.
②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 작성을 위하여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예산편성을 위한 자료 작성 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관리비, 정보시스템 감리비, 전산장비 및 상용소프트웨어 도입ㆍ유지관리비, 제안서 보상비, 경쟁입찰을 통해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비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이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정보화 사업간 중복성,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 제9조제3항의 정보화 종합 수요계획을 기반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한 예산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6. 0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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