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20조의2 (공정경쟁환경 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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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신규 사업자와 기존 사업수행 업체와의 정보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공고 기간 중 입찰 참여 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현황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1. 선행사업 산출물(사전연구, 컨설팅, ISP, 선행구축사업 등)2. 기타 사업 파악에 도움이 되는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신규 사업자와 기존 사업수행 업체와의 정보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공고 기간 중 입찰 참여 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현황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1. 선행사업 산출물(사전연구, 컨설팅, ISP, 선행구축사업 등)2. 기타 사업 파악에 도움이 되는 자료
②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현황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자료의 목록 및 열람방법을 제안요청서에 수록하고, 공고 기간 중 입찰참여 업체가 동등한 자격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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