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8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 03. 05.>1. 과업내용의 확정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3. 소프트웨어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심의
②과업심의위원회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위원장 1명과 과반수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삭제> <2026. 03. 0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진계획,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을 구체화한 문서를 말한다.10. "사전협의"란 「전자정부법」 제67조, 동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7조에 따라 행정기관 등의 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시스템 사업에 대해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등과 관련하여 사업발주 이전에 검토ㆍ협의하는 업무를 말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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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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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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