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14조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아키텍처 정보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6. 03. 05.>1. 조직구조, 업무기능 및 절차 변경2. 정보화 계획 수립 및 변경3.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운영ㆍ유지관리4. 정보자원 도입 및 변경5. 보안정책 및 관리ㆍ물리ㆍ기술보안요소 변경6. 그 밖에 아키텍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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