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7조 (정보화추진 심의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12. 5., 2026. 03. 05.>1. 정보화 종합 수요계획 및 정보화 종합 실행계획2. 정보화 업무 관련 주요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3. 정보기술 아키텍처 도입ㆍ수립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국가데이터처 정보화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제1호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변경이나, 의결되지 않은 정보화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화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발주 30일 전까지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게 세부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회 의결을 거쳐 업무추진을 중단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 03. 0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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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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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