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 제34조 (다른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6. 03. 05.>1.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2.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4.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6.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7.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지침8.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9.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10. 정보시스템 감리기준11.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12.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1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클라우드컴퓨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신설 2022. 10. 27.>14.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정보화 관련 법규 및 지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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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관리체계제30조 · 출입관리제31조 · 장비 반출입 관리제32조 · 예방 점검제33조 · 장애대응 체계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4조 · 다른 규정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