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신고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1조의2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 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요구 등의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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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조달청 홈페이지(신고센터), 우편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고 신고내용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담당부서의 장은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조달청 홈페이지(신고센터), 우편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고 신고내용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가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신고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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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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