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조사결과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1조의2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 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요구 등의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조사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조사대상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완료 후 불공정 조달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조사대상 업체는 조사완료 내용을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완료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조사대상 업체로부터 조사완료 내용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의견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제30조에 따라 보고하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디지털공정조달국 업무심의회 또는 조달품질원 품질관리업무심의회 심의를 통해 재조사, 기각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업체의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정황은 있으나 관련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등 디지털공정조달국 업무심의회 또는 조달품질원 품질관리업무심의회 심의에서 조사결과를 확정짓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를 거쳐 최종 조사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⑤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최종 조사결과를 신고자, 관계기관, 소관 계약담당부서의 장 및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는 제7항에 따른 계약담당부서의 조치결과가 공정조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 하며 통지 대상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제5항의 조사결과 통보 대상자 이외의 자에게는 최종 조사결과를 비공개로 한다.
⑦계약담당부서의 장은 통지 받은 최종 조사결과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처분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정조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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