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4의2조 (단가계약 물품 검사 불합격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검사공무원은 단가계약 물품 중 조달청검사 및 전문기관 검사 결과 불합격이 발생하면 결함의 정도(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를 포함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검사 불합격된 단가계약의 해당 세부품명(물품분류번호 10자리, 이하 "해당 세부품명"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다만, 불합격의 내용 또는 위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을 1/2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1. 1회 불합격- 경결함 : 경고- 중결함 : 1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치명결함 : 3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2. 2회 불합격(두 번째 불합격의 정도)- 경결함 : 1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중결함 : 3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치명결함 : 6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3. 3회 이상 불합격 (세 번째 또는 그 이후 발생한 불합격의 정도)- 경결함 : 2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중결함 : 6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치명결함 : 12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의 ‘별표’에서 정한 ‘안전관리물자’(이하 "안전관리물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항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하며, 제1항 및 제17조의4에 따른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같은 표에서 정한 안전관리물자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1. 안전관리물자(Ⅰ, Ⅱ등급) : 1배 이내2. 안전관리물자(Ⅲ등급) : 2분의 1배 이내
종전계약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래정지(또는 배정중지) 조치를 받은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거래정지(배정중지)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종전계약의 조치사항(거래정지 등)을 해당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
조합과 계약 체결한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는 조합원사별로 위 조건을 적용한다.
불합격의 검사횟수에 대한 횟수산정은 조달청에 통보된 동일계약번호(수정계약 포함)의 납품 건에 한하며, 누적하여 산정한다. 다만, 동일납품요구건에 대해 재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불합격 횟수는 재검사 횟수에 관계없이 1회로 산정한다.
중간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이 발생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치한다. 다만, 해당 검사건의 납품검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납품검사 결과 중간검사 결과보다 더 무거운 결함으로 불합격 시 그 차이만큼 추가로 거래정지 등 조치2. 납품검사 결과 합격 또는 중간검사 결과와 같거나 가벼운 결함으로 불합격 시 중간검사결과에 따른 조치로 갈음
거래정지와 동일한 사유로 이미 판매중지가 이루어진 경우 그 판매중지 기간은 거래정지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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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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