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3의2조 (안전인증, 적합성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가스 및 스팀기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발행하는 제품검사확인증,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구조 및 용접 검사확인증, 설치완성 검사확인증을 납품시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③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는 「전파법」 제58조의2조(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적합성평가(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를 납품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기기를 인증 받지 않고 수입ㆍ제작ㆍ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전파법제84조)을 받게 됨
④계약상대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기타 관련법령에서 안전검사, 적합성평가, 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합격증서, 인증서 등의 사본을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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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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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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