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의4조 (자동차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 기준일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하는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자동차안전기준을 적용하는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자동차자기인증하는 국내 제작ㆍ조립 자동차 : 자동차제작증의 제작 연월일2.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자동차자기인증하는 수입자동차 : 수입신고필증 수리일3.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고 자동차자기인증하는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 자동차 : 안전검사를 신청한 날
②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자동차자기인증하는 수입자동차에 비치 또는 설치하는 소화기등의 자동차안전기준을 적용하는 기준일은 소비자 인도일로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