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6의2조 (소량생산 자동차의 동일한 형식 판단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소량생산 자동차(이하 "소량생산 자동차"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1. 차대가 있는 자동차의 차대 단면치수 및 차실을 구성하는 차체 단면 두께가 변경되는 경우2. 차대가 없는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 자동차 및 밴형 화물자동차의 A-필라 각도 및 차체바닥 단면 두께가 변경되는 경우3. 차대가 없는 제2호 이외의 자동차로서 차실을 구성하는 차체 단면 두께가 변경되는 경우
규칙 제39조의5제1항에 따른 충돌 및 충격과 관련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항목은 별표 5의2와 같다.
규칙 제39조의5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별표5의3에 따른 소량생산 자동차의 세부 안전기준별 확인방법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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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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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