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6의5조 (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 고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40조의7제2항에 따라 부품자기인증이 가능한 시험시설을 지정하여 고시할 때는 모집공고 또는 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시험시설 확보내역 확인 후 적합할 경우 이를 지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시설 확보내역 확인을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시설 지정 신청방법, 시험시설 확보내역 확인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9의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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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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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