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7의10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능시험대행자는 규칙 제56조의16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이하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규칙 제56조의16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출한 자료 검토, 법 제34조의6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검사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성능시험대행자가 제1항에 따라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매월 20일까지 적정성 조사의 진행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성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의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규칙 제56조의17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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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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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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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7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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