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7의10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능시험대행자는 규칙 제56조의16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이하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규칙 제56조의16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출한 자료 검토, 법 제34조의6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검사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성능시험대행자가 제1항에 따라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매월 20일까지 적정성 조사의 진행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성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의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규칙 제56조의17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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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7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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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