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7의3조 (자기인증적합조사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기인증적합조사 방법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등에 규정된 시험 및 검사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각각의 시험(선행시험과 후행시험) 단계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시험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해당 자동차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시험준비 및 진행과정 등에 참관을 요청할 경우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제2항에 따라 참관을 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참관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능시험대행자는 규칙 제40조의2 또는 제40조의10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자기인증적합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해야 한다.
성능시험대행자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기준 제35조에 따른 소음방지장치 및 안전기준 제36조에 따른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의 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를 활용한다.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직접 보유한 시험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의3에 따라 확인된 시험시설 및 제6조의4에 따라 지정된 시험시설을 이용하여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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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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