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7의5조 (제작결함 시정대상 및 범위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능시험대행자는 제7조의3에 따른 자기인증적합조사 또는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시험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제작결함 시정대상, 범위 및 대수 또는 수량 등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1. 안전기준 부적합 원인. 다만,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추정원인2. 부적합 원인 또는 추정 원인이 장치ㆍ부품인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에도 동일한 장치ㆍ부품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②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규칙 제40조의2제4항 또는 규칙 제40조의10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조사 중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부적합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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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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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7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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