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7의7조 (제작결함 예비조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41조의3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작결함조사 지시(이하 이 조에서 "지시"라 한다)를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사실확인 등 예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제작결함시정(리콜)을 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시가 없어도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도 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예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조사차종, 조사기간 등이 포함된 예비조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성능시험대행자가 제1항에 따라 예비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규칙 제41조의4 및 제52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출한 자료 검토,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제작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무상수리가 진행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제작결함조사를 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결함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무상수리 진행상황도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성능시험대행자는 120일 이내 기간 동안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예비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성능시험대행자가 추가 자료 검토 등이 필요하여 예비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예비조사의 진행상황을 매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예비조사 중에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결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시정조치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적정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7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