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7의7조 (제작결함 예비조사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41조의3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작결함조사 지시(이하 이 조에서 "지시"라 한다)를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사실확인 등 예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제작결함시정(리콜)을 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시가 없어도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도 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예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조사차종, 조사기간 등이 포함된 예비조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성능시험대행자가 제1항에 따라 예비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규칙 제41조의4 및 제52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출한 자료 검토,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제작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무상수리가 진행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제작결함조사를 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결함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무상수리 진행상황도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④성능시험대행자는 120일 이내 기간 동안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예비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성능시험대행자가 추가 자료 검토 등이 필요하여 예비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예비조사의 진행상황을 매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예비조사 중에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결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시정조치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적정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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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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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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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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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7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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