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10조 (감사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실지감사는 감사단이 감사대상기관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단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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