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46조 (감사담당자의 인사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감사담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직권 전보조치한다.1.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2. 감사를 태만히 하였거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3. 정실에 의한 감사를 하였을 경우4.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등
②청장은 이미 감사를 실시한 업무중에서 비위 또는 부조리사항을 적발하지 못하고 외부기관의 점검이나 감사에서 지적되어 병무행정의 대내ㆍ외적인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그 충격의 정도에 따라 당해 감사를 실시하였던 감사담당자에게 주의ㆍ경고ㆍ징계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③감사담당자의 비위 또는 부조리사항이 발생한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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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 감사담당자의 임용 등제42조의2 · 감사담당자 등의 회피ㆍ기피제43조 · 감사담당자의 자세 및 비밀유지 의무제44조 · 감사담당자의 전문역량 강화제45조 · 감사담당자의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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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