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46조 (감사담당자의 인사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감사담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직권 전보조치한다.1.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2. 감사를 태만히 하였거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3. 정실에 의한 감사를 하였을 경우4.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등
청장은 이미 감사를 실시한 업무중에서 비위 또는 부조리사항을 적발하지 못하고 외부기관의 점검이나 감사에서 지적되어 병무행정의 대내ㆍ외적인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그 충격의 정도에 따라 당해 감사를 실시하였던 감사담당자에게 주의ㆍ경고ㆍ징계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감사담당자의 비위 또는 부조리사항이 발생한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