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39조 (부패행위 개선대책 수립 및 제도개선 노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ㆍ감사 등에서 같은 종류의 비위가 여러 번 적발되거나 구조적인 부패행위가 드러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비위나 부패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실로 송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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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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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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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