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39조 (부패행위 개선대책 수립 및 제도개선 노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ㆍ감사 등에서 같은 종류의 비위가 여러 번 적발되거나 구조적인 부패행위가 드러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
②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비위나 부패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③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실로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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