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36조 (외부기관 수감 등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1.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는 경우.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감사는 제외한다.2.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에서 수사ㆍ조사ㆍ비위감찰 등의 수사 개시 또는 수사자료 등 관련서류 제출, 소속공무원의 참고인 조사 등이 있는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무청 업무소관 부서에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기관 경고처분(기관 주의처분을 포함한다) 요구를 받거나 소속 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항을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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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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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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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