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36조 (외부기관 수감 등의 통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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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1.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는 경우.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감사는 제외한다.2.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에서 수사ㆍ조사ㆍ비위감찰 등의 수사 개시 또는 수사자료 등 관련서류 제출, 소속공무원의 참고인 조사 등이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1.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는 경우.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감사는 제외한다.2.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에서 수사ㆍ조사ㆍ비위감찰 등의 수사 개시 또는 수사자료 등 관련서류 제출, 소속공무원의 참고인 조사 등이 있는 경우
②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무청 업무소관 부서에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기관 경고처분(기관 주의처분을 포함한다) 요구를 받거나 소속 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항을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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