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42조의2 (감사담당자 등의 회피ㆍ기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 또는 감사담당자등(감사담당자, 제9조의 감사관 및 제16조의 외부전문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담당관은 청장에게,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대상자는 감사담당관 또는 감사담당자등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
③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감사담당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담당자등을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본조신설 2022. 3. 17.][제목개정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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