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9조 (감사단 편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단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고, 감사단은 감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감사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 및 감사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3. 17.>
단장은 감사담당관, 부단장은 감사담당관실 소속 서기관 또는 사무관, 감사관은 감사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감사의 성질상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병무청 소속 공무원 중 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감사관을 추가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7.>
단장은 감사관이 분담할 업무를 지정하고 감사지침을 하달하며 감사단의 감사활동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2. 3. 17.>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 3. 17.>
부단장은 단장의 지휘를 받아 감사관에게 감사 착안사항을 발굴하게 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감사준비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17.>
단장은 감사대상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필요사항 수렴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사전 청취와 감사활동 개선 등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설문조사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7.>
단장은 감사종료 시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그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 건의사항 청취 등을 위한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7.>[제목개정 2022. 3. 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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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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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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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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