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29조 (적극행정 면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은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9. 7. 31.>1. ~ 4. 삭제 <2019. 7. 31.>
③~
⑨삭제 <2019.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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