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42조 (감사담당자의 임용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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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전문자격증ㆍ학위소지자, 감사유경험자, 업무능력이 검증된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우선 선발하되,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 전보인사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전문자격증ㆍ학위소지자, 감사유경험자, 업무능력이 검증된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우선 선발하되,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 전보인사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②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감사담당자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국가공무원법」제61조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자3. 그 밖에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감사담당자는 의무적 순환보직에서 제외하고 3년 이상 장기근속을 보장한다. 다만, 승진 또는 본인의 희망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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