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43조 (감사담당자의 자세 및 비밀유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의 소속공무원 등 이해관계인과 일반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법령 준수 및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하는 행위2.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3.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거나 공정한 절차와 법령 등 관련규정에 근거 하지 아니하는 등 객관적 증거자료 없이 감사결과를 도출하는 행위 <개정 2019. 7. 31.>4. 감사와 관련된 정보를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시키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5. 감사담당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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