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11조 (감사의 준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7.>1. 감사의 종류, 목적 및 필요성2. 감사 대상기관 또는 부서3. 감사인원 및 감사기간4. 감사의 범위 및 감사사항5. 감사의 방법, 착안사항, 감사자료 확인결과6. 감사단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분장7.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단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17.>1.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2. 감사인원 및 감사기간3. 감사의 범위
③단장은 감사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감사실시 3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7.>1. 제1항에 따른 세부감사계획2. 감사대상기관의 주 기능 및 임무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4. 감사착안사항 및 감사기법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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