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13조 (감사기간 및 활동의 연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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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기간은 제7조에 따라 통보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에 그 사유와 연장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 후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기간은 제7조에 따라 통보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에 그 사유와 연장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 후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감사활동의 수행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6조에 따른 근무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거인멸 및 진술번복 방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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