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38조 (표창 등의 추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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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담당관은 행정 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물자절약, 감사결과 모범사례, 감사업무 기여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기관ㆍ부서를 각종 표창 등의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행정 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물자절약, 감사결과 모범사례, 감사업무 기여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기관ㆍ부서를 각종 표창 등의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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