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6조 (감사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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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4. 감사의 범위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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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4. 감사의 범위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감사담당관은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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