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12조 (감사시 성실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에 선발된 직원은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능률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자료 발굴 및 부조리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7.>
감사관은 감사기간 중 감사상황을 단장에게 일일 보고하여야 하며,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7.>
감사단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원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7.>

2. 조문 관계도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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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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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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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