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12조 (감사시 성실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에 선발된 직원은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능률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자료 발굴 및 부조리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7.>
②감사관은 감사기간 중 감사상황을 단장에게 일일 보고하여야 하며,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7.>
③감사단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원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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