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36조의2 (수사기관 통보 범죄사실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 「공무원 징계령」제8조의2에 따라 징계 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한 범죄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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