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24조 (가중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결과 또는 비위행위 등으로 1년 이내(1회의 경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2회의 경고처분을 받고 3회의 경고에 해당하는 과오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경징계 처분요구를 하여야 한다.
1년 이내에 2회의 주의처분을 받고 3회의 주의에 해당하는 과오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경고 처분을 하여야 한다.
1회의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과다하게 적출된 사람에 대해서는 가중책임을 물을 수 있다.
1회의 자체감사에서 종류가 다른 신분상 조치가 경합될 경우에는 가장 상위의 신분상 조치를 1회 받은 것으로 계산한다.

2. 조문 관계도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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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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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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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