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24조 (가중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결과 또는 비위행위 등으로 1년 이내(1회의 경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2회의 경고처분을 받고 3회의 경고에 해당하는 과오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경징계 처분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1년 이내에 2회의 주의처분을 받고 3회의 주의에 해당하는 과오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경고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1회의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과다하게 적출된 사람에 대해서는 가중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1회의 자체감사에서 종류가 다른 신분상 조치가 경합될 경우에는 가장 상위의 신분상 조치를 1회 받은 것으로 계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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