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8조의2 (인증품등의 조치명령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ㆍ제6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23조제6항, 제4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45조제8항, 제48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88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규칙 제47조에 따라 인증품등을 압류한 경우 그 소유자에게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행정처분 사항을 이행하도록 통지하고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른 공표하여야 하는 사항은 조치명령을 받은 날짜ㆍ인증번호ㆍ대상자 명, 조치명령의 내용 등으로 하며, 공표한 날로부터 2년간 게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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